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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동차 관세 최대 50% 인상

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엄기웅(멕시코)

 

 

멕시코 대통령은 2025년 9월 9일, 의회에 관세 인상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가전, 섬유, 의류,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 장난감, 가구, 신발, 피혁류, 제지류, 박스류, 오토바이, 트레일러, 유리 등 총 1,445개 품목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50%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2025년 9월 중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관보에 공포된 후 30일이 지나 발효되므로 2025년 10월 중에는 해당 품목의 관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 헌법 제131조 2항을 근거로, 세계 무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자국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 발의안은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제품이 중국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의 미국 유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과 압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멕시코 만나시요 컨테이너 부두 전경

(출처: Standard GO)

 

사실 멕시코 정부는 이미 2024년부터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상을 시행해 왔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4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당초 2026년 4월 22일까지였으나, 2025년 9월 9일 의회에 제출된 관세 인상 법안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발의됨) 약 2년 8개월간 철강, 알루미늄, 섬유, 의류, 신발, 목재,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화학제품, 종이 및 판지, 세라믹 제품, 유리, 전기 장비, 운송 장비, 악기, 가구 등 544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50%의 일반관세 인상이 시행된다.

 

둘째,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섬유 및 의류 등 155개 품목에 대해 15~35%의 한시적 일반관세 인상이 적용된다.

 

셋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25년 11월 초순(예상)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자동차, 가전, 섬유, 의류,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 장난감, 가구, 신발, 피혁류, 제지류, 박스류, 오토바이, 트레일러, 유리 등 총 1,445개 품목에 대해 10~50%의 한시적 일반관세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1. 초단기 전망

발효까지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초순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수입 대체품 확보, HS Code(품목분류) 변경 검토, 관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2. 단기~중기 전망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유사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부담을 반영한 공급망 재편이 필수적이다. 특히 멕시코 내 대체 공급원 발굴과 현지 조달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MMEX 기업 분포도 (자료: IMMEX INDUSTRY)

 

 

3. IMMEX/PROSEC/ RULE 8 TH는 유효 

이번 정부의 관세 인상안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수입 관세 특혜제도(IMMEX, PROSEC, RULE 8TH)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인증 유지와 갱신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수출 시 원부자재 수입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DRAWBACK 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발효 전 대비책 마련,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내 생산 및 조달 비중 확대를 통한 리스크 분산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