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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프랑스의 학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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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임유정(프랑스)
한국에서 학생들의 입학식은 3월에 치러진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자 봄이 시작되는 달로, 새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학식은 반대로 가을인 9월에 열린다. 9월에는 입학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새 학년을 시작한다.
이처럼 프랑스와 한국의 학사제도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뿐 아니라 학제, 방학 일수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프랑스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나이와 교육 학제를 살펴본다.
프랑스 교육 학제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만 3세부터 시작한다. 2018년까지는 6세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됐으나, 2019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작 연령을 3세로 낮췄다.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새 학기부터 바로 적용됐다.
2018년 발표된 의무 교육 연령을 낮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출처: 엘리제궁)
마크롱 대통령이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낮춘 것은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3세부터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정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정식 입학 연령 전까지 보모나 사립 교육 기관에 의존해야 했으나, 법안 통과로 공교육 3세 입학이 제도화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도 이끌게 됐다.
처음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에 입학하면 소학년반(Petit Section, PS)에 배정된다. 1년 뒤인 4세에는 중학년반(Moyenne Section, MS)으로 진급하고, 마지막으로 대학년반(Grande Section, GS)을 마치면 유아학교 과정을 졸업한다.
유아학교는 아이들을 공식 교육 기관에서 돌보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목적을 둔다. 이를 마친 후 6세가 되면 초등학교(École élémentaire)에 입학한다. 읽기·쓰기·수학 기초와 사고력 증진 등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로, 초등학교는 6세부터 11세까지 다닌다.
초등학교 학년은 한국처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약어로 구분한다. 6세 아동이 속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CP(Cours préparatoire)라 하고, 이후 CE1(Cours élémentaire 1), CE2(Cours élémentaire 2), CM1(Cours moyen 1), CM2(Cours moyen 2) 순으로 올라간다. 초등학교에서는 문해력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수학, 역사, 지리, 과학, 기술, 체육, 미술, 음악, 시민 교육 등을 배운다. 보통 한국처럼 담임제가 운영되어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으며, 평가 방식은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평가나 포트폴리오 중심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11세부터 15세까지 5년 과정의 중학교(Collège)에 진학한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에는 ‘브레베(Brevet)’라 불리는 졸업 시험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3세부터 16세까지이므로 브레베에 통과하지 못해도 고등학교 진학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직업훈련 과정이나 조기 취업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학생이 비슷한 교육 경로를 밟지만, 졸업 후에는 진로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기술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로 나뉜다. 일반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교육을, 기술 고등학교는 이론과 기술을 결합한 교육을 실시한다. 직업 고등학교는 직업 훈련 중심이며, 직업고등학교 졸업 시험(Bac Pro)을 취득하면 바로 관련 업계로 취업할 수 있다. 대학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사–석사–박사 체계로 운영된다.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과정이다. 일반 대학교 외에도 엘리트 교육 기관인 그랑제콜(Grandes Écoles), 실무 중심의 기술대학(IUT), 예술·간호·건축 등 특수 분야 전문학교가 존재한다.
프랑스 수능-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중학교 졸업시험인 브레베(Brevet)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진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동시에 대학교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는 줄여서 ‘박(BA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테르미날(Terminale)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6월경에 치러진다. 재학한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시험의 종류도 달라진다. 인문·과학·경제·사회·수학 계열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 바칼로레아를 치르며, 경영·산업기술·디자인·실험기술 등의 계열은 기술 바칼로레아를 응시한다. 호텔·전기 등 직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직업 바칼로레아를 치른다.
시험은 전공 과목 2개, 철학 시험, 구술 시험, 그리고 연중 평가로 구성된다. 특히 철학 시험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전공 과목은 학생이 선택한 두 과목으로 정해진다. 구술 시험은 학생이 스스로 연구한 주제를 발표하고 채점자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연중 평가가 반영되어 총점이 산출된다. 바칼로레아는 20점 만점으로, 1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위를 받는다. 이후 학생들은 바칼로레아 성적을 바탕으로 대입 통합 시스템에 지원해 대학에 진학한다.
2025-2026 학사 일정 (출처: 프랑스 교육부)
프랑스의 방학
‘바캉스의 나라’라는 별명에 걸맞게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긴 방학을 보낸다. 프랑스의 연간 총 방학 일수는 약 120~140일로, 한국의 60~70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다. 가장 긴 방학은 여름방학으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8주간 이어진다. 겨울방학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포함해 2주이며, 부활절 방학이라 불리는 봄방학도 2주, ‘투상(Toussaint) 방학’이라 하는 가을방학도 2주간 주어진다.
프랑스의 방학은 약 7주 수업마다 한 차례씩 찾아오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로 비교하면 한국은 연간 약 190일, 프랑스는 160일로 차이가 크다. 이는 국가 간 학습량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프랑스는 대체로 평균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한국은 수학·읽기·과학 모두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수년간 높은 성취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특히 수학과 문해력을 평가하는 읽기 영역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프랑스 학사제도 내 산학 연계-스타쥬(Stages), 알터넝스(Alternance), 프렁티사쥬(Apprentissage)
프랑스 학사제도에는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프랑스는 법적·제도적으로 이러한 산학 프로그램을 학사 과정에 균형 있게 통합해 두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현장 실습을 통한 인턴십인 ‘스타쥬(Stage)’다. 스타쥬는 학생들이 기업, 기관,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교육 활동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과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실습 기간은 일주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다양하다.
중학생은 3학년 때 일주일간의 진로 체험 실습이 필수이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스타쥬는 의무 사항이다. 진로 체험 성격이 강하지만, 실습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실습 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수다.
스타쥬 외에도 산학 협력 교육에는 ‘알터넝스(Alternance)’와 ‘아프렁티사쥬(Apprentissage)’가 있다. 알터넝스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이중 교육 제도로, 학생이 학교 수업과 회사 근무를 번갈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직업 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동시에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알터넝스 종료 후 근무하던 회사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교육 기관과 협력해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는 청년 실업을 줄이고 숙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효과가 있다. 알터넝스는 유급 제도로, 기업이 법적으로 규정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프랑스 노동부 홈페이지의 알터넝스 제도 안내 (출처: 프랑스 노동부)
아프렁티사쥬(Apprentissage)는 알터넝스와 유사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생은 이론을 배우는 동시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어 학위 취득과 직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보통 16~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30세 이상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아프렁티사쥬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이며,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고용주가 된다. 예를 들어 1년 과정의 회계 분야 아프렁티사쥬를 진행할 경우, 1~2주 차에는 도제교육센터에서 회계 이론 수업을 듣고, 3~6주 차에는 회계 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실무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1년간 반복하면 아프렁티사쥬를 이수하게 된다. 실습생 신분이지만 급여가 지급되며, 나이와 경력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의 27~100% 수준을 받는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학비는 국가 또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학생은 실습 기관에서 받은 급여로 생활할 수 있고, 고용주에 따라 사회보험, 연금, 유급휴가 등 일부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기도 한다. 프랑스는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낮춰 부모가 경제 활동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고등 교육 기관 진학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제시한다. 특히 실무 중심의 산학 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획일적인 교육 경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를 제시한다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에도 일학습병행제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 있으나,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과 학위 자격의 한계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 학생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학생·국가·기업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