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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전용비자(E-4) 조기 상용화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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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권영일(미국)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체포·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건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9월 5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297명을 포함해 총 317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구금되었다. 사유는 경제 활동이 금지된 단기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단기 비자의 사용 범위를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FBI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외국 기업을 향해 “미국 내에서는 반드시 미국 법을 준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국면에서, ICE 등 관련 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현실도 이를 방증한다.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지난 9월 5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실시해 많은 파장과 후유증을 남겼다.

(출처: 현대지동차)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필요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이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건너야 할 강이 존재하며, 이를 건너기 위해 양안을 잇는 제도적·문화적 다리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번에 연루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B-1 비자, 그리고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ESTA로 미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상 B-1 비자와 ESTA는 급여를 받는 육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을 ‘육체노동’으로 간주했고, 근로자들이 기업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법 취업으로 처리했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이를 한국식 관행의 연장선으로 여겼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비자 업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며 편법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가 많았다. 정식 전문직 비자 취득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프로젝트 마감 기한 압박이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3일, HSI는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한 바 있다. 당시 근로자들도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ESTA로 입국했으며,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법 취업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HSI는 펜더그라스 지역 숙소를 급습해 13명을 체포했고, 이들은 15시간 구금 후 자진 출국을 약속하고 석방되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때와 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미국에서는 정식 취업비자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노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민법상 불법 체류가 180일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추방은 기본이고, 기록이 남아 향후 합법적 재입국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취업비자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H-1B: 전문직. L-1: 투자자 및 관련 인력(한국은 조약국으로 E-2 파견 카테고리의 필수전문인력 활용가능). O-1: 특수 능력자. E-4: 아직 적용이 안됨 

 

H-1B 비자는 매년 3월 한 차례 접수를 받아 1년치 비자를 무작위 추첨으로 발급한다. 올해의 경우 약 48만 명이 신청해 8만 5천 명이 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추첨제 특성상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추첨제가 폐지되고 연봉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건설 현장보다는 IT, 금융, 헬스케어, 엔지니어링 분야가 중심이 된다.

 

해외 지사 파견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L-1 비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비자는 E-2 비자다. 한국은 미국과 투자조약국으로,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숙련 기능공도 ‘필수 전문인력’ 범주에 포함되어 발급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현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과 숙련도 한계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숙련 인력을 선호한다. 다만 E-2 비자는 신청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지 투자 활성화 위해 E-4비자 발효 필수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칠레에 대해 2004년부터 각각 연간 5,400명과 1,400명의 H-1B 비자 쿼터를, 호주에는 2005년부터 연간 1만 500명의 E-3 비자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모두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제도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은 2023년 기준 215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 반열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여 년간 비자 제도 개선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로비 부족과 미 행정부 및 의회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된 결과다. 그간 한국 정부가 한·미 비자 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쿼터 제도는 FTA 체결 이후 10여년 동안

 두 나라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김 영 연방 하원의원은 올해도 한미 파트너십 법안을 재발의 했다.

(출처: 영 김 의원실)

 

 

현지 투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 전용 쿼터를 부여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국 내에서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매 회기마다 E-4 비자 신설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그러나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매번 무산되었다. 올해도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정보기술·엔지니어링·수학·물리학·의학 등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특별비자 쿼터를 부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국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도 미주 지회를 중심으로 

한미 두 나라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 

1만 5천 개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애틀랜타에서 한미경제포럼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출처: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최근 주류 언론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에 인색한 미국 이민 시스템의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번 단속 사건은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인력 이전 과정에서 비자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편으로는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독려하는 양면 전략을 펴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두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은 장기간에 걸친 제조업 일자리 축소와 생산시설 해외 이전의 결과다. 외국 기업들 역시 현지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교육할 의지는 있지만, 촉박한 건설 일정상 본국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