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Notice

Messag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LANGUAGE

Filename: libraries/user_agent_parser.php

Line Number: 226

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Notice

Messag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LANGUAGE

Filename: libraries/user_agent_parser.php

Line Number: 226

알림마당 > 뉴스레터 - 트럼프 관세와 멕시코 우리 기업 - 상대적 기회 요인 ...

알림마당 행복 경제의 새바람
경북 프라이드 기업

트럼프 관세와 멕시코 우리 기업 - 상대적 기회 요인 창출될 수도 –

16.jpg

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엄기웅(멕시코)

 

 

I. 들어가며

 

미국은 4월 5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제1701조에 의거하여 전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이어 4월 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는 무역역조가 심한 57개국을 대상으로 IEEPA 제1701조 등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 관세를 11%~50%까지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면에서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가장 크게 배치되어 있으며, 부통령과 영부인의 사진은 동일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약간 틀어 깊고 강렬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마치 “내가 대장이니 내 말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자세다. 

 

II. 보편 관세: ‘25.4.5 오전 0시 1분 (미 동부시각)부 발효사항

 

1. 근거 

 

‘25.4.2자 행정명령에 따른 subdivision (v) to U.S. note 2 to subchapter III of chapter 99 of the HTSUS에 의거.

 

2. 주요 발효 내용

 

1) 98류 예외

추가 관세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표 제98장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입국이 청구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CBP가 해당 입국이 적절하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된다. 단, 항목 9802.00.80 및 하위 항목인 9802.00.40, 9802.00.50, 9802.00.60에 따라 입국한 상품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위 항목 9802.00.40, 9802.00.50, 9802.00.60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가 해당 항목에 명시된 수리, 변경 또는 가공을 통해 증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항목 9802.00.80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조립된 품목의 총 가치 중 미국산 부품의 비용 또는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예외 적용 HS Code는 9802.00.20.00으로, 이는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후 제조 또는 기타 과정을 거쳐 가치가 증대되거나 상태가 개선된 상품이 미국으로 재반입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9802.00.20.00은 Articles returned to the U.S. after having been exported to be advanced in value or improved in condition by any process of manufacture or other means 라고 되어 있다.

 

즉, 미국산 부품 또는 완제품(상품)이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후 제조 또는 기타 과정을 거쳐 가치가 증대되었거나(advanced in value), 상태가 개선된(improved in condition) 후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존 관세 유효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규정된 상품은, 해당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 외에도 기존에 적용되던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 및 비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 종가세율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3) 기부품

9903.01.30(기부품) 항목은 미국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 의류,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을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대통령이 해당 기부가 (A) IEEPA 제1701조에 따라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대응·관리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 제안된 수령자 또는 기부자에 대해 강압이나 보복 등 부적절한 대응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C) 수령자가 적대 행위에 가담하고 있거나 그러한 개입이 임박해 미국 군대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추가 관세 부과 예외 상품

9903.01.32 항목(동 항목, U.S. Note 2의 subdivision (v)(iii)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예외 상품)에 규정된 바에 따라,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HTSUS에 따라 다음의 8자리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예외 품목에는 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25류(소금, 토석류, 석회, 시멘트 등), 26류(광, 슬래그, 회), 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 등), 28류(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 등), 29류(유기화학품), 30류(의료용품), 31류(비료), 32류(염료·염색용 추출물), 34류(비누, 세제, 치과용 조제품 등), 36류(화약류, 화공품 등), 38류(기타 화학공업 생산품),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40류(고무와 그 제품), 44류(목재 및 목탄), 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등), 49류(인쇄서적, 신문, 회화 등), 71류(진주, 귀금속, 주화 등), 72류(철강), 74류(구리 제품), 75류(니켈 제품), 79류(아연 제품), 80류(주석 제품), 81류(기타 비금속), 85류(전기기기, 텔레비전, 부품 등)의 일부 상품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예외 품목으로는 29류(유기화학품), 30류(의료용품), 36류(화약류 및 화공품), 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40류(고무와 그 제품), 72류(철강), 81류(기타 비금속), 85류(전기기기, TV, 부품 등)가 있으며, 해당 품목의 세부 8자리 HS 코드별 예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10% 추가 보편관세에 있어 캐나다산 예외

9903.01.26(10% 추가 보편관세에 있어 캐나다산 예외)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9903.01.25에 의해 부과되는 10%의 추가 보편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된 캐나다산 상품을 포함한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아울러 HTSUS 제98장 XXIII항 및 제99장 XXII항에 명시된 모든 특례 조항에 따른 취급도 포함된다.

 

6) 10% 추가 보편관세에 있어 멕시코산 예외

9903.01.27(10% 추가 보편관세에 있어 멕시코산 예외)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9903.01.25에 의해 부과되는 10%의 추가 보편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된 멕시코산 상품을 포함한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HTSUS 제98장 XXIII항 및 제99장 XXII항에 명시된 모든 특례 조항에 따른 취급 역시 포함된다.

 

7) 철강 상품 예외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9903.81.87 및 9903.81.88 항목에 규정된 철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파생 철강 상품 예외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9903.81.89, 9903.81.90, 9903.81.91, 9903.81.92 및 9903.81.93 항목에 규정된 파생 철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알루미늄 상품 예외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9903.85.02 항목에 규정된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파생 알루미늄 상품 예외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9903.85.04, 9903.85.07, 9903.85.08, 9903.85.09 항목에 규정된 파생 알루미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승용차 예외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승용차(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미니밴 및 카고밴)와 9903.94.01 및 9903.94.03 항목에 규정된 경트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승용차 부품 예외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6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승용차(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미니밴 및 화물 밴)의 부품 및 9903.94.05 항목에 규정된 경트럭의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US Content에 대해서 예외 (단, 최소 20% 넘어야)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9903.01.35(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9(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3부터 9903.01.77까지의 국가별 상호관세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상품의 통관 가치(Customs Value)가 19 U.S.C. §1401a에 따라 결정되었을 때 그 중 최소 20% 이상이 9903.01.34 항목에 해당하는 미국산 내용(US Content)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미국산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US Content가 15% 포함된 상품의 경우 전체 100%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반대로 25%가 미국산 내용으로 포함된 상품의 경우에는 나머지 75%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통관 가치의 최소 20%가 미국에서 유래된 구성요소에 해당할 경우, 9903.01.34 항목과 일관되게, 앞서 언급한 각 항목(9903.01.25, 9903.01.35, 9903.01.39, 9903.01.43~9903.01.76)에 따른 추가 관세는 해당 품목의 비(非)미국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여기서 9903.01.34 항목은 해당 품목 중 미국산으로 분류되는 내용(US Content)에만 적용되며, “US Content(미국 내용)”이라는 용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의 가치를 의미한다:

 

① 미국에서 전적으로 획득된(wholly obtained in the U.S.)

②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produced entirely in the U.S.)

③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substantially transformed in the U.S.) 품목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구성 요소의 가치는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4) 보세창고 및 FTZ창고 상품 / Transit 상품 예외

9903.01.25(10% 추가 보편관세) 항목은 앞서 언급한 국가별 상호 관세 대상 상품이 2025년 4월 9일 오전 00시 1분(미국 동부 시각) 이후에 소비를 목적으로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대(FTZ)로 반출입된 경우, 또는 같은 시각 이전에 최종 운송 형태의 트랜짓(transit) 상태에 있지 않았던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황금기의 부활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사진 설명: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또 다른 화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왼손 검지를 들어 목표를 응시하며 가리키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나는 하루하루 미국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임기는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듯한 장면이다.

과연 그의 임기는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쇠퇴기의 서막이 될 것인가. 그 선택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손에 달려 있다.

 

III. 국가별 상호 관세: ’25.4.9. 발효

 

1. 세율 

11%~50% 추가 관세

 

2. 발효일 및 근거 

2025년 4월 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제1701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설득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해당 조치가 비정상적인 수출 요소 - 예를 들어 환율 조작, 관치 금융, 정책적 전력요금, 수출 보조금 등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 - 과 함께, 수입 관세 및 비관세 수입 장벽 등 해당국의 무역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3. 대상 국가 및 예외

이번 조치는 57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HTSUS 9903.01.43부터 9903.01.76까지의 항목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9903.01.43 (11% 추가 관세, 카메룬, 콩고) 

9903.01.44 (13% 추가 관세, 차드, 적도 기니) 

9903.01.45 (14% 추가 관세, 나이지리아)

9903.01.46 (15% 추가 관세,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9903.01.47 (16% 추가 관세, 모잠비크)

9903.01.48 (17% 추가 관세, 이스라엘, 말라위, 필리핀, 잠비아)

9903.01.49 (18% 추가 관세, 니카라과, 짐바브웨)

9903.01.50 (20% 추가 관세, 유럽연합, 요르단)

9903.01.51 (21% 추가 관세, 코트디부아르, 나미비아)

9903.01.52 (22% 추가 관세, 바누아투)

9903.01.53 (24% 추가 관세,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9903.01.54 (25% 추가 관세, 한국)

9903.01.55 (26% 추가 관세, 인도)

9903.01.56 (27% 추가 관세, 카자흐스탄)

9903.01.57 (28% 추가 관세, 튀니스)

9903.01.58 (29% 추가 관세, 파키스탄)

9903.01.59 (30% 추가 관세, 알제리, 나우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9903.01.60 (31% 추가 관세, 리비아, 몰도바, 스위스)

9903.01.61 (32% 추가 관세, 앙골라, 피지, 인도네시아, 대만)

9903.01.62 (33% 추가 관세, 북 마케도니아)

9903.01.63 (34% 추가 관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9903.01.64 (35% 추가 관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903.01.65 (36% 추가 관세, 태국)

9903.01.66 (37% 추가 관세,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리히텐슈타인, 세르비아)

9903.01.67 (38% 추가 관세, 기아나)

9903.01.68 (39% 추가 관세, 이라크)

9903.01.69 (40% 추가 관세, 모리셔스)

9903.01.70 (41% 추가 관세, 포클랜드 섬, 시리아)

9903.01.71 (44% 추가 관세, 미얀마(버마), 스리랑카)

9903.01.72 (46% 추가 관세, 베트남)

9903.01.73 (47% 추가 관세, 마다가스카르)

9903.01.74 (48% 추가 관세, 라오스)

9903.01.75 (49% 추가 관세, 캄보디아)

9903.01.76 (50% 추가 관세, 레소토)

 

다만, 위의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었다.

 

1) HS Code에 따른 예외

 

9903.01.35 (캐나다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36 (USMCA 충족 캐나다산, 0% 추가 관세)

9903.01.37 (캐나다산 칼륨, 에너지 상품 0% 추가 관세)

9903.01.38 (캐나다산 substiantially finished in the US 상품 0% 추가 관세) 

9903.01.39 (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40 (USMCA 충족 멕시코산, 0% 추가 관세)

9903.01.41 (멕시코산 에너지 상품 0% 추가 관세) 

9903.01.42 (멕시코산 substiantially finished in the US 상품 0% 추가 관세) 

9903.01.30 (기부품)

9903.01.31 (지식재산권이 들어간 정보물)

9903.01.32 (subdivision(v)(iii) of U.S. note 2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예외상품)

9903.01.33 (철강, 알미늄 및 파생 상품) 

9903.01.34 (US Content가 20% 이상 들어간 상품)

 

2) 보세창고 및 FTZ창고 상품 예외

 

Subchapter III of HTSUS에 열거된 상품의 경우, 9903.01.26(캐나다산 보편관세 예외)의 효력이 종료된 익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 이후에 소비를 목적으로 창고에 반출입되는 상품은 더 이상 해당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9903.01.27(멕시코산 보편관세 예외)의 효력이 종료된 익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 이후에 소비를 위해 창고로 반출입되는 Subchapter III 열거 상품 역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주요 예외

앞서 HS Code별 예외 조항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나,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예외 품목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

 

1) 9903.01.39 (멕시코산 일부, 12% 추가 관세) 

9903.01.28 (Transit)

9903.01.29 (General Note 3(b) 국가, 러시아, 쿠바, 벨로루시, 북한 산)

9903.01.30 (기부품)

9903.01.31 (지식재산권이 들어간 정보물)

9903.01.32 (subdivision(v)(iii) of U.S. note 2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예외 상품)

9903.01.33 (철강, 알미늄 및 파생 상품) 

9903.01.34 (US Contents가 20% 이상 들어간 상품 중 해당 부분)

9903.01.41(멕시코산 에너지 상품 0% 추가 관세) 및 

9903.01.42(멕시코산 substiantially finished in the US 상품 0% 추가 관세) 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General Note 11(USMCA)의 조건에 따라 면세 처리 대상이 아닌 멕시코산 제품. 

 

즉, 멕시코에서 조립 또는 제조되었으나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의 경우, 비록 멕시코 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상품에는 25% 추가 관세가 아닌 12%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2) 9903.01.40 (USMCA 충족 멕시코산, 0% 추가 관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General Note 11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멕시코산 제품의 경우, 추가 관세가 면제(0%)된다.

 

3) 9903.01.41 (멕시코산 에너지 상품, 0% 추가 관세)

9903.01.32 항목(subdivision (v)(iii) of U.S. Note 2에 따른 예외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멕시코산 칼륨 및 에너지 제품은 추가 관세 면제 대상(0%)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원유, 천연가스, 응축액, 천연가스 액체(NGL), 정제 석유 제품, 우라늄, 석탄, 바이오 연료, 지열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리고 30 U.S.C. §1606(a)(3)에 정의된 중요 미네랄(critical minerals).

 

4) 9903.01.42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된 멕시코산 부품, 0% 추가 관세)

9903.01.32 항목(subdivision (v)(iii) of U.S. Note 2에 따른 예외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USMCA 협정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멕시코산 제품으로서,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된(substantially finished in the U.S.) 부품 또는 구성품은 추가 관세가 면제(0%)된다.

 

IV.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5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 전 세계 130개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추가 부과하였으며, 이어서 4월 9일 오전 0시 1분부터는 무역역조가 심한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 11%~50%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고율의 관세 부담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뒤,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국가별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 부과 시기 또한 일부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WTO 체제, 특히 1947년 GATT 체제 이후 쌓아온 다자간 무역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각국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방식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 보인다.

 

1) 보편 관세

보편관세와 관련하여,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적용 대상국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승용차, 승용차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현재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승용차 및 승용차 부품의 경우에는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추가 관세 부과 예외 상품 조항도 중요하다. 가전제품 및 TV 관련 기업은 자사 제품이 예외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HS Code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2) 국가별 상호관세

국가별 상호관세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USMCA 적용국으로서 혜택을 일부 누리고 있지만,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철강, 알루미늄, 승용차, 승용차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12%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동일하게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 중이며, 승용차 및 그 부품은 아직 관세 적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예된다.

 

국가별 상호관세 역시 예외 조항이 적용되므로, 가전 및 TV 관련 기업은 해당 예외 상품의 HS Code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국산 원재료 비중(US Content)에 따른 면제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미국 내 보세창고와 자유무역지대(FTZ) 창고 활용

추가 관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미국 내 보세창고(Customs Bonded Warehouses)와 자유무역지대(FTZ, Foreign-Trade Zones) 창고의 활용 방안을 제안드린다. 

 

이들 창고를 활용할 경우, 일단 무관세로 상품을 미국 내에 수출한 뒤, 보세 상태로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창고 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 활동도 가능하다. 특히 보세창고의 경우 최대 5년간 보관이 가능하고, FTZ는 조건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세 부과 시기나 규정의 변화를 지켜보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당장 소비용으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 상태로 보관하거나 제조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관세 적용 시점을 유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 전략의 일부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라 하겠다.

 

i)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첫째, 관세 이연 납부 또는 절감 (Duty Deferral and reduction), 

둘째, 제 3국 재수출 기회 (Re-exportation opportunities), 

셋째, 판매세 및 법인세 부과 기간 (최대 5년) 연장에 따른 절세 (Tax savings), 

넷째, 재고 관리 유연성 (Inventory management Flexibility)의 장점이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높은 보관비용, 

둘째, 보관 기간 제한 (5년), 

셋째, 용도 제한 (일부 보세창고는 제조용으로 지정되지만, 상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넷째, 국내제품 보관 불가 등이다.

 

ii) 자유무역지대 창고

자유무역지대(FTZ) 창고는 앞서 언급한 보세창고의 장점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추가 관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미국 내 FTZ 창고가 제공하는 주요 이점들이다.

 

첫째, 특혜 외국상품 지위(Privileged Foreign, PF Status)

미국 FTZ에 반입된 외국 상품은 PF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지위를 선택하면 해당 상품이 최초 FTZ 반입 시점에서 결정된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의 관세율이 부품보다 낮은 경우, PF 상태를 지정하면 부품 관세가 아닌 완제품 관세가 적용되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둘째, 무기한 보관

보세창고가 일반적으로 최대 5년 보관 가능한 것과 달리, FTZ는 무기한 보관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수요와 공급 변동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급망 효율성 향상 및 재고 유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셋째, MPF(상품 처리 수수료) 절감

FTZ를 통한 계획적 입국 절차(managed entry process)를 활용하면, MPF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통관 비용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넷째, 작업 유연성 확대

FTZ 내에서는 단순 보관 외에도 검사, 수리, 재포장, 조작, 제조, 폐기 등 다양한 생산 보조 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품질 개선이 가능하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반입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되기 전 추가 가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역관세(Inverted Tariff) 혜택

FTZ 내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산 부품이라 하더라도 완제품 기준으로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즉, 구성 요소에 대해 비특권 상태(Domestic Status)를 선택하고 제조를 거치면, 완제품의 관세율이 외국 부품의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해당 완제품 관세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관세 최적화가 가능하다. (If manufacturing occurs, the foreign goods that are utilized in the production can assume the identity of the finished good upon entry into the commerce of the U.S.  The duty rate of the finished good can be paid on the value of the foreign components if non-privileged status is elected for the components.)

 

여섯째, 국내 생산품도 보관 가능(외국 및 국내 지위 상품 모두 미국 FTZ에 함께 보관 가능)하다. 

 

미국 FTZ는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과 운영상 부담도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제한된 위치

미국 FTZ는 모든 주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항구 외부 경계로부터 60마일(약 96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내륙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초기 설립 비용

FTZ 내에서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신청 수수료, 보안 설비, 시스템 구축, 규정 준수 관련 비용 등 초기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엄격한 규정 준수 요건

FTZ에는 미국 세관의 관세법과 규정 준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FTZ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 관리 체계 구축, 문서화된 절차 운용 등 추가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보안 및 위험 요소

FTZ 내에 보관되는 상품은 도난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기업은 고가 재고의 보관 위험성을 감안해 FTZ 창고의 보안 수준과 운영 신뢰성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멕시코에서 조립 또는 제조된 상품 중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Product of Mexico’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추가 관세 부과 예외 상품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외 품목에 해당할 경우, 추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편관세 10% + 국가별 상호관세 12%, 총 22%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상품별 HS Code 확인은 물론, ‘US Content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산 구성 요소 비중을 증명하고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