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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출의 필수조건, 독일의 패키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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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패키징 책임제도(EPR)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이유리(독일)

 

 

환경 및 기후 문제에 주범으로 꼽히는 쓰레기, 그중에서도 패키징은 소비자에게 선택 받기 위해 날이 갈수록 그 화려함이 더해진다. 더욱이 온라인 상거래가 발달하면서는 택배 발송을 위한 박스 및 완충제까지. 한 물건이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사용되기까지 발생하는 패키징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출처: Umwelt Bundesamt)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패키징 생산자 책임 제도를 의무로 적용한 국가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2019년 즈음, 생산자 패키징 책임제의 전면적 의무 적용이 발표되었다. 실제 패키징을 구매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가울 리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게 전면적으로 의무화 실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생산자 패키징 책임제도는 정말로 의무화가 되었고,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의무화를 적용했다. 스페인 및 기타 유럽권 국가들도 차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패키징 책임제도는 무엇이며, 독일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산자 패키징 책임제도(EPR)는 무엇인가? 

 

생산자 패키징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 제도)는 환경보호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중 하나로,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생산 혹은 수입해 시장에 내놓는 기업에 제품 사용 후, 쓰레기로 변하는 패키징을 수거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다. 제품을 생산 혹은 수입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패키징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품을 기획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작고 적은 양의 패키징, 과징금액이 적은 친환경 (종이) 소재를 제품에 쓰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패키징 종류

(출처: ZSVR)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패키징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즉,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식당에서부터, 아마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까지 전부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독일 전체에 있는 모든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규제 및 감독하는 기관이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수용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레스토랑이나, 작은 영세 기업까지 관리가 되기까지는 몇 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독일은 모든 증빙을 철저하게 기록, 관리하고 세세하게 추적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규제를 방관 했다가는 몇 년 후에 큰 벌금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어, 독일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다. 

 

 

어떻게 EPR 규제를 준수해야 할까? 

 

EPR 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How에 대한 질문이 따라온다. 어떻게 EPR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 EPR 라이선스 등록

가장 첫 번째로는 EPR에 등록해서 라이선스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무료이므로 회원가입과 같이 회사 정보를 기재하고 주로 사용하는 패키징의 종류(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를 선택하면 쉽게 라이선스 등록을 마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일련번호의 형태로 부여된다. 

 

라이선스 등록은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포장재등록 중앙기관)이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www.verpackungsregister.org) 등록한다. 이 기관은 포장재 등록 및 모니터링을 주관하고 각 기업이 계정을 만들어 연간 총사용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포털(Lucid)을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정부 및 기타 당국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EPR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며,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2단계 당해 년 사용량과 내년 예상 사용량 신고 

포장재등록 중앙기관에 라이선스를 등록하면, Lucid라는 연계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이 Lucid에 매년 사용량과 내년 예상 사용량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가 법적 규제 준수의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라이선스 등록을 마친 기업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회사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 집계한 사용량 및 예상 사용량을 Lucid에 로그인해 신고한다. 

 

3단계 패키징 수거업체 지정 및 계약 체결 

패키징 수거업체 지정은 포장재등록 중앙기관에 라이선스를 등록할 때 선택할 수도 있고, 패키징 수거업체를 직접 비교 검색하여 정할 수도 있다. 패키징 수거업체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수거업체이다.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업체가 여럿 있는데 이 중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업체별로 쓰레기 수거 비용이 공개되므로 서비스 및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패키징 수거업체를 선택하면, 포장재등록 중앙기관에서 부여받은 패키징 라이선스 번호와 기업 정보 등을 공유하고 계약을 맺게 된다.

 

4단계 이중신고 시스템(듀얼시스템) 및 패키징 수거 비용 정산하기 

계약 후에 해야 할 일은 Lucid 포털에 매년 사용량을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패키징 수거업체에 정확한 동량을 다시 한번 신고하는 것이다. 이 신고까지 마치고 나면, 패키징 수거 업체가 신고한 패키징 양에 기반해 킬로그램 단위로 금액을 계산해 기업에 비용을 청구한다. 이 비용을 지불하면 확인증(Certificate)이 발급되고, 1년 동안 거쳐야 하는 패키징 규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준수했다는 인증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이 신고 과정을 두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는 포장재 등록 중앙기관에 등록한 패키징 사용량과 실제로 과금하는 패키징 수거업체에 신고한 사용량이 동일한지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다. 독일 정부의 꼼꼼함과 치밀함을 엿 볼 수 있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패키징 사용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듀얼 시스템에 회사 등록까지는 어떻게든 마쳤지만, 매년 패키징 사용량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할지 첫해에는 정말이지 막막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자세히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패키징의 재질(종이,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에 판매된 제품 수로 사용량을 계산하여 자료를 만들었고 그것에 맞게 신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자문할 때도 있지만, 뭐든지 증빙을 요구하는 독일 정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석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나마 의무화 초기 때와는 달라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생겨 한결 수월해졌다. 이커머스의 경우 아마존과 같은 거대 오픈마켓은 판매량 대비 패키징 양을 추산해 신고해 주는 지정 에이전시가 있을 정도다. 다만 여러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 각 오픈마켓 및 자사몰에서 판매된 양에 대한 패키징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니, 관련 증빙 자료를 정리해 보관해 둘 것을 추천한다.

 

 

독일 시장진출, 패키징 규제 관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독일 내 법인을 세우고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까지 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직접 등록하고 매년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 직접 아마존 등 오픈마켓에 셀러로 등록해 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실 사용량에 대한 신고, 그에 따른 비용 지불의 의무를 진다. 이미 아마존 및 기타 오픈마켓의 경우 라이선스 번호가 없이는 셀러 계정 신규 가입이 불가하며, 라이선스 번호 등록 없이는 기존 등록 유지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뀐 지 오래다. 

 

다만 독일 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독일 내 수입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매입하는 제품에 대한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EPR 라이선스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점차 규제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에 라이선스 없는 수입사와 거래를 했을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판로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판매자 패키징 책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기업에 부담스러운 규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갈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비자 또한 패키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독일이 주도한 이 법안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기 전과 법안이 적용되고 난 후, 제품 패키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척도가 꽤 바뀌었다. 이전에는 친환경 소재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생각해 제품 안전성과 비용이 우선시 되었다면 법안 시행 이후에는 패키징 소재와 패키징 배출 무게에 따른 과징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더 작고 가벼우며 더 친환경적인 제품 패키징을 고려하게 되었다. 더 많은 기업이 EPR 규제에 대비하면서 환경친화적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환경 패키징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향상하는 길이 된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